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4조의2(미래교육혁신처)
①
미래교육혁신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6.1., 2022.1.1.)
②
미래교육혁신처장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개발지원, 미래학습 및 교육에 관한 연구·확산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6.1., 2022.1.1.)
③
미래교육혁신처에 본부장을 두며,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5.12.21., 개정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