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3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학생생활 및 교내외 활동지도·지원, 장학금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