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1조의2(대학)
일학습병행 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교에 두는 대학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