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2인(총장 포함),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