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조의2(총장)
①
대학에 총장 1인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두며, 기획처장이 부총장을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