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7조(대외협력실)
①
대학교에 대외협력실을 둔다.
②
대외협력실장은 대내외 교류 및 협력, 국제교육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