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그의 권한 중 일부를 하부조직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의 위임 및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