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7조의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보임할 수 있다.(개정 2015.3.1. 2017.6.1. 2020.10.5., 2022.1.1.) |
② | 제7조제1항의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6.1.) |
③ | 부속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