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4조(교직원의 구분)
①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은 교원, 행정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조교, 기술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직원은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별정직으로 구분하며,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은 2급 내지 9급으로, 별정직(예비군업무, 비서업무)은 인재개발직 5급 내지 7급 상당으로 한다. (개정 2016.5.23. 2018.3.1.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