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5조의 2(안전관리처)
①
안전관리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관리처장은 안전관리, 보건관리, 시설관리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21.9.1., 개정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