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2조(대학원)
대학원의 종류 및 학과는 대학원통합학칙으로 정하며, 대학원장 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