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3조(본부 및 팀단위 세부조직)
①
하부조직에는 본부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본부 및 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ㆍ본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이나 전임교원 또는 기술연구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으며 인재개발팀장은 법인사무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15.12.21.,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