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9조 (하부조직 )
법인 및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법인에는 법인사무과, 대학에는 비서실,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미래교육혁신처, 행정처, 안전관리처, 대외협력실, 경력개발·IPP실을 둔다.(개정 2021.3.1., 2021.9.1.,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