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6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하부조직의 부서별 세부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5. 2021.3.1. 2021.6.1. 2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