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7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장이 출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교무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서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차하위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