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2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교무 및 학부과정의 수업, 교육개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