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4조(입학홍보처)
①
입학홍보처에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입학홍보처장은 신입생 모집과 대학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