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1조(기획처)
①
기획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기획, 예산, 평가업무, 정보화서비스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