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15호>
제 정 2022. 7.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전기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법 제22조에 의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관리원"이라 함은 대학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및 안전점검·관리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 전기·기계실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비상 발전기, 태양광 설비 등)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수배전반(고압반, 변압기반, 저압반 등),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하고, 전기사용기기(부하)는 제외된다.
5. "공사"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6. "유지"라 함은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점검 및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용"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원이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9.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동작시험 및 계기 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 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대학의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칙은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이하 "총장"이라 한다) 또는 점유자(이하 "대학 구성원"이라 한다)와 전기관리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 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4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총장 및 대학 구성원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전기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및 유지·운용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총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및 업무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7.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각 학부(과) 및 행정부서의 장(처·원·단·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대리자는 직무 대행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관리원의 전기설비 관리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관리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점검방법에 대하여 사전교육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조작·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기관리원은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로 활동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각 보고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관리원은 정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1차 현장확인·복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경과보고서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관리원은 전기설비 유지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공기구)를 사용 시 별지 제10호(개인별 공기구 관리기록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8조(점검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 판단을 위한 법정검사 및 자체점검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비상점검 및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9조(안전점검 및 측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안전점검(정기·정밀 등)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판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캠퍼스별로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함)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계측장비 교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14조(안전관리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기관리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이 사업장 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관리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5조(안전장구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원은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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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타 점검관련 세부 사항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 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22. 7. 15.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
4. 0003_별지제1호서식.hwp
5. 0004_별지제2호서식.hwp
6. 0005_별지제3호서식.hwp
7. 0006_별지제4호서식.hwp
8. 0007_별지제5호서식.hwp
9. 0008_별지제6호서식.hwp
10. 0009_별지제7호서식.hwp
11. 0010_별지제8호서식.hwp
12. 0011_별지제9호서식.hwp
13. 0012_별지제10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