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15호>
제 정 2022. 7. 15.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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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전기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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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법 제22조에 의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2. | "전기관리원"이라 함은 대학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및 안전점검·관리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 전기·기계실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3. |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비상 발전기, 태양광 설비 등)를 말한다. |
4. |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수배전반(고압반, 변압기반, 저압반 등),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하고, 전기사용기기(부하)는 제외된다. |
5. | "공사"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6. | "유지"라 함은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점검 및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7. | "운용"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8. |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원이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
9. |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10. |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11. |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동작시험 및 계기 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12. |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 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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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칙은 대학의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
② | 이 규칙은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이하 "총장"이라 한다) 또는 점유자(이하 "대학 구성원"이라 한다)와 전기관리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
③ |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 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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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
② | 총장 및 대학 구성원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 전기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및 유지·운용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
④ | 총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및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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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2.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3.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4.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5.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6.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7.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
② | 각 학부(과) 및 행정부서의 장(처·원·단·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③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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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
③ | 대리자는 직무 대행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관리원의 전기설비 관리 및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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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관리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점검방법에 대하여 사전교육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조작·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② | 전기관리원은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로 활동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각 보고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전기관리원은 정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1차 현장확인·복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경과보고서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전기관리원은 전기설비 유지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공기구)를 사용 시 별지 제10호(개인별 공기구 관리기록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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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
2. |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 판단을 위한 법정검사 및 자체점검 계획 |
3. |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
4. |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
5. |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비상점검 및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
제9조(안전점검 및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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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
④ |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안전점검(정기·정밀 등)을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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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
가. |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나. |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다. |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라. |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제11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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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2. |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
3. |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캠퍼스별로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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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함)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
④ | 대학 구성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제13조(계측장비 교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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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14조(안전관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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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기관리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이 사업장 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관리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장구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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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원은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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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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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 점검관련 세부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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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 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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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2. 7. 15.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