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대학의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이하 "총장"이라 한다) 또는 점유자(이하 "대학 구성원"이라 한다)와 전기관리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 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