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13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