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기관리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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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이 사업장 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관리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