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11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캠퍼스별로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