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전기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