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
② | 총장 및 대학 구성원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 전기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및 유지·운용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
④ | 총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