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기관리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점검방법에 대하여 사전교육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조작·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② | 전기관리원은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로 활동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각 보고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전기관리원은 정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1차 현장확인·복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경과보고서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전기관리원은 전기설비 유지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공기구)를 사용 시 별지 제10호(개인별 공기구 관리기록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