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15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원은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