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16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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