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기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
③ | 대리자는 직무 대행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