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함)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
④ | 대학 구성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