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법 제22조에 의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2. | "전기관리원"이라 함은 대학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및 안전점검·관리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 전기·기계실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3. |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비상 발전기, 태양광 설비 등)를 말한다. |
4. |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수배전반(고압반, 변압기반, 저압반 등),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하고, 전기사용기기(부하)는 제외된다. |
5. | "공사"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6. | "유지"라 함은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점검 및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7. | "운용"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8. |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원이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
9. |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10. |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11. |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동작시험 및 계기 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12. |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 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