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9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안전점검(정기·정밀 등)을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