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10조(점검결과의 판정)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