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2.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3.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4.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5.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6.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7.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
② | 각 학부(과) 및 행정부서의 장(처·원·단·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③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