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규칙 ( 제정 : 2022년 07 월 15일)
제8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 판단을 위한 법정검사 및 자체점검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비상점검 및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