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ㆍ운영 지침
제정 2021. 6. 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법인카드(이하"카드"라 한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 사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서 발급ㆍ관리하는 카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동법 특례규칙, 내부 회계규정 및 예산운용지침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와 사용부서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 관리부서는 주관부서와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주관부서는 카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처 회계팀과 각 분임별 카드 관리 부서를 말하며, 사용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의 의무를 지는 부서를 말한다.
주관부서는 카드 발급기준의 설정과 배부, 카드대금 결제 및 기타 카드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의 용도, 제한사항 위반유무 등 필요한 검토를 거쳐 적기 대금결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지출 서류는 보완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사용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카드제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별 용도에 따른 전용카드제를 운영하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1. 클린카드: 업무추진용 법인카드
2. 공공조달 유류카드: 업무용 차량 주유대금 결제용 법인카드
3. 후불 하이패스카드: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요금 결제용 법인카드
4. 전기자동차 충전용 교통카드: 업무용 차량(전기자동차) 충전용 법인카드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및 카드 관리자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은 교직원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부서 공용카드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카드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드는 관리책임자의 부서 외의 교직원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발급 및 인수인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 카드의 신규발급 및 분실ㆍ훼손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법인카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 그 필요 유무, 요청부서의 기존 법인카드 보유 및 운영 현황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부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발급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발급여부 검토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행정정보시스템(아우누리) 관리 메뉴에 등록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인사발령 등으로 카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부서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하며, 주관부서는 행정정보시스템(아우누리)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직제변경ㆍ폐지 등에 따라 카드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카드 해지를 신청하고 실물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품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사전품의에 곤란함이 있는 경우 부서장에게 구두 보고 후 최단 기간 내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용지침에 명시되는 기준액 이상의 지출건은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과 참여인원수를 반드시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카드 관리자는 매출전표에 표시된 금액 및 가맹점명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전표 서명 시 실명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한다.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 매출전표도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 증빙한다.
동일 업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업소 및 시간 내에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증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세법에 규정된 적격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인정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훼손을 금지하며, 전표 분실 및 인쇄 상태 불량 등에 따라 육안으로 그 증빙의 내용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매출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카드의 사용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후 기관 예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카드 업무용도 사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와 결재문서, 해당 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지출의뢰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적용도 및 사용시기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사적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주관부서에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속히 거래취소 또는 지정된 카드 결제계좌에 착오사용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카드는 휴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및 심야시간(23:00~06:00)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사전품의, 법인카드 휴일ㆍ심야 사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등 객관적 증빙으로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한 사용업종 및 물품구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의 위법ㆍ부당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가맹점에서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 경우 특정가맹점은 [별표1] 과 같다.
제 1항의 특정가맹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업종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단, 주관부서는 특정 업종을 일시 추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물품구매를 금지한다.
1.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2. 양주 등 고가의 주류
3.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4.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5.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류
카드로 유가증권 및 현금성 물품(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매계약의 절차를 통해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정산 및 지출의뢰)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로부터 14일(휴무일 제외)이내에 지출 의뢰문서, 매출전표, 법인카드 정산 양식[별지 제 4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총괄 목록[별지 제 5호 서식] 등 관련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카드 대금의 정산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장기로 수행되는 출장 및 행사, 해외사용에 따른 청구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매월 법인카드 결제일[별표2]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미정산 및 목적외사용 시 조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용부서가 카드 대금 정산을 위한 지출 의뢰문서 제출 등의 정산절차 처리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ㆍ소송 등 일체 재산상ㆍ법률상의 책임은 해당 관리 책임자가 부담한다.
카드 사용 후 제12조에 의한 정산절차를 미이행 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일정기간 해당카드의 사용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한 내의 정산절차 미이행을 지속하는 경우 카드 해지 및 해당 사용부서의 카드신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 책임자 및 카드 관리자 정보를 감사실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적립 포인트)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 적립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며 기관 수입으로 처리한다. 단, 외부 기관 사업비 집행에 의해 발생된 카드 포인트는 사업비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반납할 수 있다.
 제15조(예비 법인카드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사용부서에게 대여 가능한 예비카드를 운영할 수 있다.
예비카드의 관리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이며 법인카드 업무 담당자를 카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여에 따른 사용내역의 책임은 각 사용 교직원에게 있다.
주관부서는 예비카드 대여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인계ㆍ인수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항과 제 12조에 따라 예비카드를 대여ㆍ사용한 교직원은 사용일로부터 14일(휴무일 제외)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분실 및 도난)   조항 인쇄(새창열림)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실카드가 회수되었을 경우 카드 관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분실 및 도난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신고기일을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는 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실 및 도난 당시 카드소지자가 부담한다.
 제17조(모니터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 및 사용부서장은 카드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 등을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하여 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6.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카드(신규ㆍ재발급) 신청서
부 서 명

카드 관리자

요 청 매 수
기존 카드번호
(재발급만 해당)

신 청 사 유


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신규ㆍ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