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카드의 위법ㆍ부당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가맹점에서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 경우 특정가맹점은 [별표1] 과 같다. |
② | 제 1항의 특정가맹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업종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단, 주관부서는 특정 업종을 일시 추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③ | 카드 사용 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물품구매를 금지한다. |
1.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
2. | 양주 등 고가의 주류 |
3. |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
4. |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
5. |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류 |
④ | 카드로 유가증권 및 현금성 물품(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매계약의 절차를 통해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