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2조(정산 및 지출의뢰)
①
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로부터 14일(휴무일 제외)이내에 지출 의뢰문서, 매출전표, 법인카드 정산 양식[별지 제 4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총괄 목록[별지 제 5호 서식] 등 관련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카드 대금의 정산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장기로 수행되는 출장 및 행사, 해외사용에 따른 청구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매월 법인카드 결제일[별표2]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