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7조(모니터링)
①
주관부서 및 사용부서장은 카드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 등을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하여 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