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조(적용범위)
대학교에서 발급ㆍ관리하는 카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동법 특례규칙, 내부 회계규정 및 예산운용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