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카드 관리부서는 주관부서와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
② | 주관부서는 카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처 회계팀과 각 분임별 카드 관리 부서를 말하며, 사용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의 의무를 지는 부서를 말한다. |
③ | 주관부서는 카드 발급기준의 설정과 배부, 카드대금 결제 및 기타 카드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③ | 주관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의 용도, 제한사항 위반유무 등 필요한 검토를 거쳐 적기 대금결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지출 서류는 보완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 사용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