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8조(증빙)
①
법인세법에 규정된 적격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인정한다.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훼손을 금지하며, 전표 분실 및 인쇄 상태 불량 등에 따라 육안으로 그 증빙의 내용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매출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