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6조(분실 및 도난)
①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실카드가 회수되었을 경우 카드 관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②
카드분실 및 도난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신고기일을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는 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실 및 도난 당시 카드소지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