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및 카드 관리자의 지정)
①
주관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은 교직원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부서 공용카드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카드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카드는 관리책임자의 부서 외의 교직원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