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용부서가 카드 대금 정산을 위한 지출 의뢰문서 제출 등의 정산절차 처리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ㆍ소송 등 일체 재산상ㆍ법률상의 책임은 해당 관리 책임자가 부담한다. |
② | 카드 사용 후 제12조에 의한 정산절차를 미이행 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일정기간 해당카드의 사용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 ②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한 내의 정산절차 미이행을 지속하는 경우 카드 해지 및 해당 사용부서의 카드신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 책임자 및 카드 관리자 정보를 감사실에 통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