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4조(적립 포인트)
①
카드 적립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며 기관 수입으로 처리한다. 단, 외부 기관 사업비 집행에 의해 발생된 카드 포인트는 사업비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