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5조(예비 법인카드 운영)
①
주관부서는 사용부서에게 대여 가능한 예비카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비카드의 관리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이며 법인카드 업무 담당자를 카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여에 따른 사용내역의 책임은 각 사용 교직원에게 있다.
④
주관부서는 예비카드 대여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인계ㆍ인수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③항과 제 12조에 따라 예비카드를 대여ㆍ사용한 교직원은 사용일로부터 14일(휴무일 제외)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