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품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사전품의에 곤란함이 있는 경우 부서장에게 구두 보고 후 최단 기간 내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② |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용지침에 명시되는 기준액 이상의 지출건은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과 참여인원수를 반드시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 카드 관리자는 매출전표에 표시된 금액 및 가맹점명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전표 서명 시 실명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한다.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 매출전표도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 증빙한다. |
④ | 동일 업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업소 및 시간 내에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