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주관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 그 필요 유무, 요청부서의 기존 법인카드 보유 및 운영 현황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부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발급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 주관부서는 발급여부 검토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행정정보시스템(아우누리) 관리 메뉴에 등록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
④ | 인사발령 등으로 카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부서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하며, 주관부서는 행정정보시스템(아우누리)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⑤ | 직제변경ㆍ폐지 등에 따라 카드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카드 해지를 신청하고 실물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