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조(전용카드제 운영)
①
카드별 용도에 따른 전용카드제를 운영하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1.
클린카드: 업무추진용 법인카드
2.
공공조달 유류카드: 업무용 차량 주유대금 결제용 법인카드
3.
후불 하이패스카드: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요금 결제용 법인카드
4.
전기자동차 충전용 교통카드: 업무용 차량(전기자동차) 충전용 법인카드